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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고, 오늘(20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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