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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대마초 흡연' 탑…마지막까지 진화한 '변명의 역사'

[스브스타] '대마초 흡연' 탑…마지막까지 진화한 '변명의 역사'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동안 번복했던 진술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고 액상 형태 마약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탑은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마약 흡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초를 2회 흡연했지만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당시 탑의 변호인은 "탑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도중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탑은 20일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탑은 이후 소속 지방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거쳐 향후 의경 복무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성 = 오기쁨 작가)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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