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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대마초' 탑 결국 재입대 절차…"육군 현역 입대 가능성 가장 높아"

[스브스타] '대마초' 탑 결국 재입대 절차…"육군 현역 입대 가능성 가장 높아"
대마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탑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탑은 오늘(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탑의 재입대 여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탑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서 절차적으로 재입대가 가능해진 겁니다.

탑은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다면 '당연 퇴직' 절차를 통해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 인원으로 편입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탑은 이보다 낮은 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탑은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 면직을 통해 신분이 육군본부로 넘어가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탑이 원할 경우 자신이 입대했던 의무 경찰로 복무할 수도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 탑을 다시 의무 경찰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탑이 육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가운데 하나로 군 복무를 다시 시작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탑이 만약 육군으로 입대한다면 의경으로 입대했을 당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훈련소나 신병교육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탑은 지난 2월 9일부터 의무경찰로 근무했던 것을 계산하면 현재까지 520일의 군복무 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탑이 선고 받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탑이 만약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고 혹시라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다면 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수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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