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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내년부터 크게 바뀌는 지역 건강보험료, 어떻게?

친절한 경제입니다. 딱 1년 뒤부터 지역 건강보험 내는 게 크게 바뀌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18일) 공표가 됐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덜 버는 사람은 보험료를 덜 내고, 대신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더 걷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무조건 붙었었는데, 이게 달라지는 게 눈에 띕니다. 차가 1천600cc가 안 되면서 찻값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엔 아예 건강보험이 추가가 안 되고요.

또 9년 넘은 차, 생계형 화물차나 승합차도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서민들이 쓰는 차라고 보고 내려주는 거죠. 1천600에서 3천cc 사이에 차들도 대부분 30%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싸집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안 벌어지게 제도가 또 추가됐습니다. 버는 돈이 없는 사람도 나이나 사는 집 같은 걸 따져서 기본요금 식으로 보험료를 받아왔단 말이죠.

실제 예를 들자면, 소득이 없이 50만 원짜리 단칸 월세방에 사는 사람도 지금은 4만 8천 원을 매달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부담이 크죠. 1년 뒤부터는 최저 보험료인 1만 3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면서 세 가족이 전셋집에 살고, 차는 1천500cc를 모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지금은 전셋집에 자동차를 다 재산으로 쳐서 7만 9천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1년 뒤에는 4만 8천 원으로, 3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내려가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집당 한 달에 2만 2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니까, 괜찮은 제도죠.

그런데 그만큼 전체 걷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될 건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더 버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자식 회사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려놓고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금융상품 잘 굴려서 3천, 연금으로 3천, 월세 받아서 3천, 합쳐서 9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런 사람도 자식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려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4천만 원만 안 넘으면 봐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3천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그냥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내야 하는 거죠. 차츰 2천만 원까지 낮춥니다.

또 직장인 중에도 회삿일 말고 어디 월세를 받는다든가 해서 1년에 3천400만 원 이상 추가로 돈을 벌면 한 달에 회사 월급 말고 300만 원 이상 가욋돈을 벌어들이는 경우에 또 추가로 보험료를 냅니다.

여튼 1년 뒤에는 저소득자는 부담 줄고 고소득자가 대신 좀 더 부담하게 된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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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 만들면 종이통장을 안 내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계좌 만들 때 서류를 쓰는데 거기에 종이통장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발급 칸에 동그라미를 치면 종이통장 만들어주고, 미발급 하면 안 내주는 걸로, 굳이 해줘라 말아라 창구에서 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2020년, 그러니까 3년 뒤부터는 종이통장을 만드는데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받는다는 원칙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만지는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돈을 받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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