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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DNA 일치 범인 잡았는데…무죄 확정한 대법원

<앵커>

성폭행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던 대구 여대생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건 발생 15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인 스리랑카 남성을 검거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이 오늘(1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런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도 사건은 15년 동안 사실상 묻혔습니다.

2013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스리랑카인 K 씨의 DNA와 정 씨의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 겁니다.

검찰은 피해 여대생이 K 씨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차에 치여 숨졌다고 보고 K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K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만으로는 5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2명 이상이 강도 짓과 함께 저지른 성폭행만 공소시효가 남았는데, 법원은 강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대법원 역시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공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머물던 K 씨는 고국 스리랑카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스리랑카에서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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