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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고통 덜어드리겠다"…'회장님 갑질 배상제' 도입

<앵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최근 잇따른 사건에서처럼 본사 오너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본사가 매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비원 폭행과 점주에 대한 보복 등 갑질 행태 그리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까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일탈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동재/미스터피자 가맹주협의회 부회장 (지난 3일) : 프랜차이즈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점주와)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임원 등이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본사는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사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계약해지 사유도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 등 본사가 보복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또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의 상세 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에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우리 사회의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법집행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 비용도 일정부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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