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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경력 조작해 선장·기관장 취업시킨 브로커 검거

울산해경, 브로커·구직자 5명 입건…해운사 직원 공모도 수사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자격 미달자를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취업시킨 박모(69)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박씨와 공모해 서류를 조작, 취업한 강모(61)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격이 부족한데도 기관장이나 선장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강씨 등 3명에게 돈을 받고 승무경력증명서상의 담당 직무와 승선 기간 변조 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박씨가 알려준 대로 서류를 변조한 후 해운회사에 제출해 대형 선박의 기관장이나 선장으로 취업했다.

박씨는 또 고령이거나 신체가 약해 선원으로 채용되기 불리한 사람들에게 1인당 50∼400만원을 받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구직자 151명으로부터 3억7천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대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박씨는 동종 전과 6범으로 선원들 사이에서는 일명 '큰손', '족집게 소개쟁이'로 불렸다.

그는 해운회사가 밀집한 부산역 인근에서 공범 안모(65·여)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은밀히 사무실을 차려놓고 취업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회사에서도 선원의 빠른 수급을 위해 박씨를 통해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유조선과 같은 특수 선박의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승선했을 경우, 해상 사고 발생 시 대처가 미흡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해경은 박씨가 해운회사 채용 담당 직원들과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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