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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 본사 통해 구매?…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손본다

<앵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대폭 추가됩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매장마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점주들에게 이른바 '필수 물품'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방세제나 포장재 같은 공산품까지 필수 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재룟값을 과다하게 인상해 분쟁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필수 물품 내역을 포함해 인테리어 비용 등 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 내역을 정보공개서에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본사 차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할 때는 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폭행 사건 등 가맹본부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손해가 생기면 점주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를 빌미로 점주들을 압박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해지 사유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대부분의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며 조사, 처분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맡겨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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