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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도 추가됐습니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결된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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