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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민정 캐비닛 문건' 이어 '정무수석실 자료'도 분석

특검 '靑 민정 캐비닛 문건' 이어 '정무수석실 자료'도 분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7일) 청와대가 전달한 정무수석실 문건도 분석과 검찰 이첩을 거쳐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문건들은 향후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어제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1천361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됐다며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르·K재단 모금과 삼성의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에 해당하는 2015년 3월∼2016년 11월에 해당 문건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메모에도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중요한 새 증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증거로써 활용되고 더 나아가 범죄 증명의 자료가 되려면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건이 위·변조 없는 진정한 문서인 점이 확인돼야 하며, 누가 적었고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살피는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로 채택되면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명력'이 있는지 추가로 검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해당 문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채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 작업이 일단락되면 검찰과 함께 이들 자료를 적극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 검찰로 문건이 넘어가면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국정농단 재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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