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학생이 횡단보도 여성 29명 치마 속 동영상 촬영

대학생이 횡단보도 여성 29명 치마 속 동영상 촬영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29명의 하체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이나 하체를 촬영했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모두 29명의 여성을 34회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행인이 A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돼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