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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하!" 코웃음 방청객…'법정소란' 과태료 50만 원

우병우 재판서 "하!" 코웃음 방청객…'법정소란' 과태료 50만 원
오늘(17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방청객이 법정 소란 행위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 전 수석의 공판을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백 씨는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으며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 같은 증언을 듣던 50대 여성 A 씨는 크게 "하!"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판부는 그 즉시 해당 여성을 일으켜 세운 뒤 "뭐가 그렇게 웃기느냐.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멈추고 잠시 휴정한 뒤 A 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어 A씨를 감치하는 대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린 뒤 퇴정시켰습니다.

A 씨는 "정숙해야 하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와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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