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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보복운전으로 사고 유발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끼어든 차를 앞질러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 씨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로를 변경해 앞질러간 뒤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B 씨 차가 추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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