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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납품업체와 짜고 9천여만 원 빼돌린 소방공무원들

제주지검, 14명 구속·불구속 기소…허위구매서류 작성 등 관여 88명은 감사위 회부

제주도 내 일선 소방서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장비납품업자와 짜고, 국가 예산을 빼돌리다 무더기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소방장비 구매를 가장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아 부서 회식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소방공무원 한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납품대금 편취를 도운 납품업자 1명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00만원 이하를 편취한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구매서류의 결재·감독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소방공무원들은 로프, 공기주입기 등 40건의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대금 9천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장비 납품업자는 7억2천만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소방공무원들의 예산 편취를 도왔다.

검찰은 금품을 직접 수수한 소방공무원들의 입건 여부와 처분 적정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계약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을 입건하고, 편취액 500만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정식 기소하기로 처벌 수위를 조정했다.

개인 소방장비를 사비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열악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오래전부터 문제시됐으나, 그 이면에 각 소방서 예산 장비 담당 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0명 남짓의 소방공무원들이 제주 지역 내에서 근무 관서를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계약담당 업무를 전담해 왔다"며 "계약담당 부서 근무 기간 제한, 순환 근무 등 납품업자와의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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