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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휴대전화 이중개통…'뒷돈' 챙긴 대리점장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몰래 이중개통하는 수법 등으로 약 1천500만원을 가로챈 이동통신대리점장 29살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사들인 35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봉구의 이동통신대리점에서 고객 13명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속여 신규가입신청서를 받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중개통해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B 씨에게 1대당 60만∼9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B씨는 장물임을 의심하면서도 대량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을 잘 모르는 60대 노인이나 외국인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 독촉이 미납 3개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또 고객에게 가입 즉시 돌려줘야 할 신규가입신청서 525건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차량에 보관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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