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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 직접 지원…3조 원 투입

<앵커>

정부는 내년에 3조 원을 들여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르는 최저임금 중에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넘는 초과인상분 9%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12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30인 미만(기업)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해서 (결정) 한 것이고요. 노동집약적인 업체들에게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현재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상인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 보호를 받고 있는 임대차 가구는 60~70%입니다만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당장 이달 말부터 인하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에는 3조 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인데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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