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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기 때문에 감형?…소년범 처벌 어떻게 해야 할까

<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원종진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기자>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까지만 선고받습니다. 일정 기간을 채우면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습니다.

[이주현/서울 은평구 : 학생들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민솔/서울 도봉구 : 유가족의 아픔과 분노를 생각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빛나/서울 서대문구 : 그래도 앞으로 인생도 있긴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는 좀 강한 게 아닌가….]

[조민서/서울 용산구 : 책임을 지고 반성할 수 있다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적기 때문에….]

흉악해지는 범죄 수위와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공식'은 청소년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저지른 일로 5년, 10년 뒤 미래를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실제는 3년에서 5년 뒤면 가석방되는 현실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 소년범죄자들로 하여금 '중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가석방 나갈 수 있다'는 일종의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소년범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김은효/대한변협 법제위원 :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청소년들이) 늘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 체제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책임 지우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세밀한 처벌 수위 조정과 함께 현행 소년법의 목적대로 교정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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