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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 원 투입해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정부, 3조 원 투입해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인상분 직접 지원에 필요한 3조 원을 포함해 이번 지원책 실행을 위해 총 4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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