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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불법유통 19개 업체 무더기 벌금형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불법유통 19개 업체 무더기 벌금형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독성물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과 실무자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등 19개 기업에 각각 1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 31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이나 1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SK케미칼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고 독성물질인 'PHMG' 제품 담당 전직 팀장인 홍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SK케미칼과 홍씨는 지난 2013년 3월에서 4월까지 유독물판매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독성물질 'PHMG' 3만여㎏을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유독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통제 불능상태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독물 제조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독성물질 'PHMG' 19만4천여㎏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오에스케이 주식회사 및 선경워텍 주식회사 대표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식회사 워켐, 송강산업, 엔바이오 등 업체 3곳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독성물질 'PHMG' 1만3천㎏을 해외 법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및 실무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판사는 "관련법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협약 대상인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승인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유해물질 판매업은 국내 유해물질을 수출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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