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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93 :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뇌물죄 무죄…진짜 무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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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기억하시나요?

1심 재판부는 김수천 판사에게 적용된 뇌물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업가에게 외제차 뿐만 아니라, 골프·술·해외여행 접대까지 받은 판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인 판결로 볼 수 있을까요?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final@sbs.co.kr :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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