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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측 "女 연예인 김 씨에게 돈 아닌 진심어린 사과 원했다"

커피스미스 측 "女 연예인 김 씨에게 돈 아닌 진심어린 사과 원했다"
여성 연예인 김 모(28)씨와 헤어진 뒤 교제 당시 썼던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 측이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13일 커피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도 밝혔다.

손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커피스미스 대표는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면서 “기사에 명시된 ‘1억 6천만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서, 커피스미스 대표가 위 금 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1억 6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었고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도 해명했다.

이어 손 대표 측은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상대방 측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하여 왔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상대방인 여성 연예인 김 씨와 2013년 7월부터 교제하던 중 김 씨가 갑자기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혐의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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