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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나도 속았다'는 이준서를 검찰은 왜 구속하려 할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0일 (월)
■ 대담 : 원종진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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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어제(9일) 사실 좀 굉장히 정치계를 놀라게 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의, 남부지검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원종진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 기자 안녕하세요.

▶ 원종진 SBS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먼저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 원종진 SBS 기자:

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즉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했다. 이런 건데요.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해서 여기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구속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 기자가 알려준 검찰의 생각은 일단 제보 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알면서도 공표하게 했다면 책임이 있다. 이것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같은데요. 이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청취자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원종진 SBS 기자:

네. 사전적 의미가 있기는 한데 좀 복잡하니까 이 사건에 대입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로부터 건네받은 제보가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음에도, 그랬음에도 이 제보가 발표가 되고 대선에 활용이 되는 과정에 이준서 씨가 개입을 했다면. 여기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제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인식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원종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제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리 인식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원종진 SBS 기자:

지금 일단 몇 가지 보도되고 또 취재된 것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을 발표한 5월 5일 이전에 이유미 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제보를 몇몇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한 기자에게 제보내용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제보 조작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국민의당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검증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이런 당의 요청에 대해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지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거듭 얘기하면서 이메일 주소 하나만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전 최고위원의 제보의 신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5월 5일에 국민의당이 발표하고 5월 9일 대선을 하기 전 이 나흘 정도 기간에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여러 차례 불안감을 표출했고 또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음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계속 당 쪽에 제보가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서 허위사실이 재차 공표되도록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제 관심은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보다 더 윗선, 구체적으로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이라든지 당 관계자,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과연 이뤄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원종진 SBS 기자: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제보를 이준서 최고위원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선거에 활용한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검증 과정을 이번 주에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워낙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자 현역 의원인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를 직접 전해 받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심지어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검찰이 많이 아끼는 거죠.

▶ 원종진 SBS 기자:

어제도 국민의당이 과잉 충성 수사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관계자들이 극도로 말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박지원 원내대표 등 그 윗선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텐데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원종진 SBS 기자:

예. 일단 영장실질심사는 내일로 예정이 돼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내일 밤 늦게나 되어야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원종진 SBS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보도국, 남부지검을 취재하고 있는 시민사회부 원종진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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