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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받는다?…車보험 형평성 논란

우리나라 차보험 제도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대물 피해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치러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고 피해자라도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또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치료비보다 10배 이상 많은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부담금제도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과 자동차보험의 형평성 제고'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처럼 전체 손해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순수비교 과실제도'가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과실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돼 배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배상 한도가 줄어드는 '중과실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간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인배상 치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확대하고, 사고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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