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진호의시사전망대] "犬 사고 급증…법도 법이지만 주인 각성이 시급하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일 (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오늘 주제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애견인들 또는 비애견인들 모두 공감하실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식용 개를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고...
 
▶ 임제혁 변호사:
 
물론 여름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덥지 않아서.
 
▷ 박진호/사회자:
 
반려동물 얘기하시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예. 반려동물 중에서 개, 특히 반려동물이 사람을 무는 사고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나타난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사실 애들 뿐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이걸 좀 주인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개가 달려들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라면 그게 또 개에게 자극이 되고. 개는 자극 받으면 상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목줄을 꼭 착용한다든지, 우리가 요즘 페티켓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페티켓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페티켓. 그렇군요. 먼저 사건 한 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전북 군산이었죠. 거리를 지나가던 10살 학생이 대형견에 물려서 다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상황 자체는 지난 27일 전북 군산시 한 거리에서 대형견이죠. 말라뮤트가 10살 된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게 주인이 목줄을 채워서 같이 산책을 나왔는데 주인이 목줄을 놓친 사이에 뛰쳐나가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다쳤어요.
 
▷ 박진호/사회자:
 
피해 학생을 문 뒤에도 계속 어슬렁거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마취총을 쐈는데. 마취총을 맞고도 도망을 갔다. 대단한 개 같은데. 주인은 뭐하고 있던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CCTV 화면 찍힌 것으로만 봐도 개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웬만한 애보다 큰 개인데. 보면 아이가 건물로 몸을 숨긴 다음에도 그 앞에서 서성거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산책 나왔는데 목줄을 놓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과실치사상으로 입건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과실치사상이요. 주인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이 개가 간단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칠 뻔 했어요. 목줄을 놓쳤다는 게 단순한 실수지만 결과가 너무 치명적인데. 이게 조심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과실치사상 말씀드렸는데. 형법 266조에 과실치사상죄라는 게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하죠.
 
▷ 박진호/사회자:
 
의무는 있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개를 키우면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거예요. 쉽게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상해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법정형 자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는데. 과거 판결 중에 이것보다 더 센 거죠.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서 개 주인에게 금고 6월을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건데. 얼마나 큰 피해를 줬기에 실형까지 나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 판결을 보면 굉장히 시작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피고인 ???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와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면서 관리하던 사람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로트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흥분을 잘 하고 소유욕이 강해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라고 문구가 들어가요. 쉽게 개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개인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위험한 개일수록 더 신경 써야 된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위험한 개일수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일단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사나운 개를 집에서 키우면서 그 건물 통로에 잘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을 위협하거나 무는 사고가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게 피해자가 세 명이나 생겼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 개 주인을 중과실치사상죄로 법정구속하게 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판례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초등학생 자매가 진돗개에게 물려서 크게 다친 건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6월 초에 있었던 일이죠. 이번에는 특이한 게 유기견입니다. 쉽게 말해서 버려진 개가 초등학생 자매를 공격해서 아이가 인대 파열에 이를 정도로 크게 다쳤던 사안인데. 버려진 개도 이렇게 사고를 또 칩니다. 당연히.
 
▷ 박진호/사회자:
 
그러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주인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법 얘기니까 법 얘기를 하자면,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규율하는 법인데.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의무뿐만이 아니라 수술이라든지 학대 금지, 구조, 보호, 심지어는 동물 실험, 그 다음에 동물 관련 영업까지 모두 규율을 해요. 이 법이. 그런데 이 법 12조에 보면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서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대상 동물이 어떤 것이냐면.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주택 또는 준주택, 기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 쉽게 말해서 웬만한 개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미등록 반려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반려견을 어떻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게 등록 절차는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건 시·군·구청 근처에 전화만 해보면 절차는 다 알려주는데. 문제는 이 등록 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고작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데, 이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요. 100만 원까지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없고.
 
▷ 박진호/사회자:
 
느낌으로는 실제로 이 과태료를 받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렇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형사 처벌은 아닌 것이고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수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데. 이제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규제 치고는 지나치게 그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휴가철만 지나면 정말 많은 개들이 버려지는 거죠. 유기견이 생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수칙들이 또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방금 말씀드렸던 등록 말고도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배설물 처리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 규칙은 목줄의 길이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라고 돼있고. 이 시행 규칙에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한 경우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하도록 돼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이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칙들을 위반했을 때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수준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거기에 또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사실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댓글 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입마개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 개에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식구한테 어떻게 입마개를 하라는 식으로 주인 나오더라.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이 입마개 규정. 이게 보면 오늘 주제처럼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 입마개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외출 시 입마개를 써야 하는 개의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면서 또한 모호하다는 거예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보면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의 종류들이 나와요. 도사견과 그 잡종, 아메리칸핏불 쭉 해서 다섯 종류와 그 잡종, 그리고 6호에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쓰여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참 모호하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해를 입힌 개는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이게 좀 애매한데요.
 
▶ 임제혁 변호사:
 
애매한데.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말라뮤트, 큰 개도 사실은 여기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봐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될 것인데. 사실 자기 개가 이럴 것이라고는 또 주인은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에게는 귀엽기만 하니까.
 
▷ 박진호/사회자:
 
이것은 예방적 기능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위한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하는데. 예방적인 것으로. 이걸 지금 열거해놓는 방식 자체가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별로 의미가 없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입마개 규정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건데. 지금처럼 반려견의 수와 종류가 많아지는 시점이라면 오히려 그 종류 외에도 크기나 무게라든지,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반려동물 좋아하시고 아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개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대중교통수단,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안고 타거나 데리고 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안고 타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작고 귀여워서 안고 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전에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맹인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애완동물은 이동장, 우리가 케이지라고도 하는데. 그 이동장에 넣고 탑승을 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맹인안내견은 제외하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이동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새장 같이 생긴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들고다닐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상 이런 방식의 동반 탑승만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부과되는 돈은 5,400원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54,000원도 아니고 5,400원.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개가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도 부과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올려야겠네요. 그러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네요. 하긴 5,400원도 비싸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궁금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옛날에 많지 않았을 때 정해진 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거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겠죠?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통계라서 사실 전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신고된 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 245건이었는데. 이듬해에는 560건, 2013년에는 600건, 그리고 계속 늘어서 2015년도에는 거의 1,50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한 마디로 계속 늘고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청주에서 15개월 된 여자아이가 물려서 죽은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사고가 나도 주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누구의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얼마나 다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입증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쉬운 일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부여가 돼요. 부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런 사고를 겪게 되면 도망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빨리 119에 신고를 해서, 신고 기록이 당연히 남겠죠.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두어야지 향후에 민형사 절차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것과 맞물린 문제가 유기견 문제인데. 버려지는 개가 또 많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저도 놀랐는데 한 해에 8만 마리 가깝게 유기견이 생긴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히 휴가철에 많이 생긴다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문제는 유기견이 된 이후에 이들이 그나마 동물보호소를 거쳐서 다시 입양이 되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라도 생기면. 그렇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 자매를 물었던 개처럼 사회에 큰 위협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개에게 물린 사고를 화두로 해서 지금의 실태, 관련법,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역시 얘기를 하다보면 동물이 개가 무는 것은 어찌 보면 습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키우는 분들의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항 같은데.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저도 개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분변을 안 치우고 가는 사람, 공공시설에서 짖게 내버려두는 사람, 심지어 아이들 놀이터에까지 개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데 달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것은 개 문제는 아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사고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역시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방책이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 동물보호법 봤고 그 하위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살피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해요. 심지어 사람이 문 개라고 하더라도 사살하기도 어려워요. 유해 동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또는 시골에서는 유기견이 아예 들개로 야생화 돼서 축산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겨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데에 따르는 어떤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미국에 보면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개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맡겨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무적이라고 하던데. 반려견 입양 전에 주인이 보호자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반려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개 사회화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요구되는 게 반려견을 벌써 집안 식구도 대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 식구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 무조건 두둔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데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 장치로 아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1인 가구 많은 시대고, 또 외로움을 반려견으로 달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다는 면에서 법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