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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뒤늦은 공개 사과…집행유예 구형

<앵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나온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약물 과다 복용 치료를 받고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탔던 빅뱅 멤버 탑, 최승현 씨가, 오늘(29일)은 검은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필로 쓴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최승현/그룹 '빅뱅' 탑 :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졌으며…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모두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수사 때와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술을 마시고 한 씨의 권유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 상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의무경찰에서 직위 해제된 최 씨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전역 조치 되지만, 그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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