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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초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이면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자율 참여형 2부제를 실시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초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됩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이 조치가 내려지면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탑승이 시행됩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곳은 문을 닫지만 시민이 자주 찾는 의료·체육·문화시설 주차장 25곳은 2부제를 시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자율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합니다.

요금 면제 대상은 1∼9호선 지하철, 내달 개통하는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이며, 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분당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인천 버스 등은 제외됩니다.

시는 코레일과 경기도 등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들 기관은 무료 운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동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서울 시내, 그것도 서울시가 관장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면 일부 시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는 관내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운임 무료화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줄 예정인데, 버스 16억8천만원, 지하철 18억8천만원 등 하루에 35억6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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