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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서 벌인 일"…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교사죄 검토

<앵커>

인천에서 여덟 살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10대 소녀가 공범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10대 소년데,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죄와 벌이 똑같은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분을 건넨 B양과의 범죄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B양이 SNS 메시지로 A양에게 자신이 수사선 상에 오를 일이 없는지 묻자, A양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없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일 재판에서 A양은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B양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전화로 20차례 이상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독 범행이었다는 그동안의 진술을 뒤바꾼 겁니다.

A양은 피해 아동과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등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양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B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살인교사죄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A양은 소년법 등 적용을 받아 최대 형량이 20년인 반면, B양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를 넘었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B양에 대한 마지막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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