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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10대 '진술 번복'…공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앵커>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공범의 지시였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또 다른 10대에게 살인교사 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양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분을 건넨 B 양과의 범죄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B양이 SNS 메시지로 A 양에게 자신이 수사 선상에 오를 일이 없는지 묻자, A 양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없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일 재판에서 A 양은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B 양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B 양이 전화로 20차례 이상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독 범행이었다는 그동안의 진술을 뒤바꾼 겁니다.

A 양은 피해 아동과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등 A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양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B 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살인교사죄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A 양은 소년법 등 적용을 받아 최대 형량이 20년인 반면, B 양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를 넘었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B 양에 대한 마지막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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