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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함부로 잡지 마세요"…10∼3월 포획금지

보양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무단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지정되며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고, 수산 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에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과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cm 이상~45cm 이하의 어린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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