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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 명 추정…실제 세부담은 작을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종교인 과세인원은 2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다수가 소득이 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논의가 시작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시기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시기를 유예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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