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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음란한 사진' vs '음란물 링크'…처벌의 무게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4일 (토)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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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순서입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함께 짚어볼 오늘의 법은 이렇습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혹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메신저로 야한,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과 음란한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보낸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르다고 보아야 할까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사진은 제가 받으면 바로 볼 수 있고, 웹페이지 주소를 보낸 것이면 제가 그걸 링크해야 하니까 조금 다를 것도 같고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
 
결과적으로는 또 같고 그렇죠. 오늘 주제가 이것 관련 내용인데요. 사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연 관계에 있던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귀던 중에 남성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드롭박스라는 웹하드에 저장을 해뒀고요. 그리고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해당 사진 두 장의 인터넷 주소 링크, 사진 자체가 아니라 링크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낸 겁니다. 메신저로. 이 사안을 두고 이 남성이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조금 전에 변호사님. 같이 사귀었던 여자 분에게 보냈다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리고 그 여자 분의 사진을 찍어 링크를 보냈다는 얘기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나 보네요?
 
▶ 임제혁 변호사:
 
안 좋아진 거겠죠. 내연 관계였으니 좀 틀어졌겠죠. 그래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완전히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직접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링크, 링크한 주소를 보냈는데도 유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링크만 보내도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러면 1심과 2심의 판결 근거, 그리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이유.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이게 벌금 200만 원 짜리 사건이었어요. 사실 벌금 200만 원 짜리라고 하면 되게 별 것 아닌 사건 같은데. 사실 이게 진행하다보면 규모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의 경우는 1심에서 링크를 보낸 것이나 사진 그 자체를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무시를 하고. 사실은 그것은 같다, 같은 것이다라고 봐서 유죄 판결을 했어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1심에서는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판결문 내용인데.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저장돼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했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사진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정도 참작을 했는데. 판결문에 보면 인터넷 주소를 링크했을 뿐이라는 문구 외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봐서 이것은 무죄로 봄이 맞는다고 본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각각 1심과 2심의 판결 근거는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한 최종적인 근거.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것은 법조문에 대한 얘기로 가야할 것 같아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처벌법 또는 성폭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 13조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어요.

법조문에는 분명히 그림, 영상이라고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사진이 저장된 웹상의 주소, 링크 주소도 이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잖아요.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이상한 사진을 보낸 것이나 그 사진 링크를 보낸 것이나 같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건데. 같느냐 다르냐는 벌써 평가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는 처벌의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가에 따라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하면 이게 바로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듣다보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문제와 연결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이게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200만 원 짜리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고민을 했을 것이고. 법조문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링크 주소를 포함시키면 처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링크를 포함 안 시키면 이 조문이 사실상 쓸 데 없는 조문이 돼버려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웹상의 주소로 다 링크해서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고 해요. 사실은 이 평가된다는 동사를 썼는데. 이게 법조문 상으로는 그림, 영상이라고만 돼있지만 링크도 그림, 영상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말씀 듣다보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링크라고 하는 것, 주소를 보낸 것은 직접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클릭하지 않으면 보지 않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차이가 매우 큰 거예요. 링크를 열어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송받은 사람의 의지에 따른 행위가 추가로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게 나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림 등의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링크를 받은 것 자체로. 그래서 그림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봤는데. 쉽게 말해서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사진 자체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사진 자체를 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게 대법원에서 나온 첫 판결인가요? 아니면 이미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판결, 즉 판례가 이미 있는 사안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유사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청취자 분들 중에도 인터넷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비슷한 사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정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에도 보면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쉽게 말해서 게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음란한 화상, 영상이 아니라 링크를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걸어두면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상당히 유사한 법 조항들이 있네요. 그러면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같은 유형의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이시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요. 사건은 간단해요. 인터넷 신문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 신문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배너라고 하잖아요. 그게 설치가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상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른 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 거예요.

결국 링크를 걸어둔 것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문구를 남깁니다.

제가 처음에 죄형법정주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 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 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사실 입법 취지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확대를 해도 된다는 거죠.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렇다면 같은 시각이 이미 대법원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정통법에서 이미 링크된 내용이나 링크된 내용을 타고 들어갈 때 나오는 내용이나 그 직접성과 관련해서는 동일하다고 본 것이 이번 성폭법 위반 사안에도 적용된 거죠.

그런데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고민을 하기 이전에 오히려 법이 명확하게 링크라는 방법을 규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법에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법문 규정을 넘어서 해석을 통해서 처벌한 것은 맞아요. 입법 취지까지 들먹이면서 한 건데. 다행히 그것이 국민의 법정 사유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충분히 처벌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해석을 통해서 처벌이 확대되는 것은 최소화 되는 게 맞아요.

해석을 통해서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법으로 정리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또 링크까지. 주소를 링크한 것까지 보낸 사람들은 처벌받게 되는데. 그걸 받은 사람, 받아서 혼자 조용히 보거나 본 다음에 삭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그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냥 받으셨으면 잠시 가지고 계시다가 지우시면 됩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절대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또 사진이나 동영상이 담긴 주소 받았을 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임제혁 변호사께서 해주셨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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