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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아직 남은 재판들…뇌물죄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앵커>

최순실 씨는 오늘(23일) 선고된 이화여대 관련 비리 말고도 삼성 뇌물 수수,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청와대 문건유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화여대 비리를 제외하고 최순실 씨의 남은 재판은, 삼성과 롯데에서 뇌물을 받은 사건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7억 원을 편취하려한 사기미수 사건 등입니다.

법정 형량이 가장 높은 건 뇌물 혐의로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 무죄가 될 경우 다음으로 형량이 높은 건 더블루케이를 이용한 사기미수 혐의로 법정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모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와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모두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입니다.

이런 혐의가 한 사건으로 기소됐다면 각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의 형량에다 2분의 1을 더해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들을 모두 따로 기소한 만큼 각 사건에서 최고형을 받는다면 모두 더해 징역 20년형에 달합니다.

오늘 3년형이 선고된 이대 비리 사건을 더하면 최고 23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최 씨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판결해달라는 병합을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1심에서 별도로 선고됐던 모든 혐의가 합쳐서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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