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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모정" 최순실 징역 3년…'이대 비리' 전원 유죄

<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행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를 포함해 이대 입시 비리 관련자 9명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62세 생일을 맞아 재판정에 들어선 최순실 씨는 비교적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생년월일 등을 대답하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표정은 착잡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딸 정유라 씨를 이대에 입학시켰고 학사에서도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 마음이라기에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비뚤어진 모정으로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 측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30만 원을 뇌물로 본 것 등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관련자 8명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에 대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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