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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악귀 들렸다" 진돗개 숭배하다 아이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뉴스pick] "악귀 들렸다" 진돗개 숭배하다 아이 살해한 친모 징역 10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진돗개 숭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3일) 폭행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교집단 신자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고집을 피우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김 씨는 아이를 폭행해 사망케 했다"면서 "아이의 시신을 동물의 사체와 함께 암매장하고 나중에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가 김 씨에게 맞는 걸 방관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숨진 아이의 친 엄마 41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의 교주행세를 하던 김 씨 등은 2014년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세 살이던 김 모 군을 나무 주걱으로 머리와 입술 등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등은 진돗개가 영물이라며 신성하게 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진돗개 10여 마리를 키우며 공동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주격인 김 씨는 진돗개가 짖으면 악귀가 있다고 믿었고 아이가 울거나 오줌을 못가리면 악귀 때문이라고 매질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진돗개를 업고 다니거나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하고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집회를 자주 하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을 방치한 혐의로 사이비 종교 운영자인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씨의 남편 안 모 씨 등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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