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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3차 영장 꺼내나…법원 "이대 학사비리 공범"

검찰, 정유라 3차 영장 꺼내나…법원 "이대 학사비리 공범"
법원이 23일 최순실(61)씨의 이화여대 비리 관련 재판에서 딸 정유라(21)씨를 학사비리의 공범으로 인정함에 따라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고심 중인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범죄사실 중 최씨 딸 정씨의 공모관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청담고 재학 중 허위자료 제출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학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 등을 방해(업무방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범죄사실은 검찰이 정씨의 1·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모두 포함했지만, 실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정씨의 청담고 비리 및 이대 학사비리 관련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정씨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기세가 움츠러든 검찰 입장에서는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해볼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공모관계 인정이 수사의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워 기각될 경우 역풍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어머니 최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가담 정도'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과 관련된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흔치 않은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어서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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