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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후보자, 승인 없이 로펌 겸직…매달 3천 받았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역 이후 국책기관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대형 법무법인의 고문을 맡아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SBS 취재결과, 겸직 승인도 받지 않고 근무를 시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국책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송영무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 겸직을 승인받은 문건입니다.

작성 날짜는 2009년 3월 6일입니다. 그런데, 송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법무법인 재직 증명서에는 2009년 1월부터 근무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겸직 승인도 받기 두 달 전부터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매달 3천만 원씩, 2년 9개월 간 모두 9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자가 작성한 겸직 허가 신청서에는 급여는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허위 신고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송 후보자는 구두로 승인받아 겸직을 시작했고, 고의로 급여를 축소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장관 후보자 : 얼마 받으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ADD(국방과학연구소) 근무한 그 정도로만 임금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써 놨던 거예요.]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을 나온 뒤 한 방산업체의 자문 역할을 맡아 30개월간 2억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과 방산업체를 거치며 받은 돈만 12억 4천만 원입니다.

송 후보자는 자신의 군 경력과 고액의 자문료는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방산분야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며 청문회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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