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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영업'에 '불공정 거래'까지…미스터피자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소위 갑질을 한 혐의로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를 나간 점주 가게 근처에서, 손해까지 봐가면서 직접 가게를 열고, 보복 영업을 해왔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는 서울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정 회장은 또 자신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연 뒤 보복을 위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했다는 겁니다.

관련된 탈퇴 점주인 이 모 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또 미스터피자가 탈퇴 점주들에게 재료를 공급하지 말도록 납품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는 보복 영업 의혹은 해당 상권이 좁아 벌어진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탈퇴 점주의 자살도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보복 영업 등의 이른바 '갑질'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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