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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친모, 동거남과 이별 두려워 범행

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친모, 동거남과 이별 두려워 범행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친모는 동거남과 이별이 두려워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친모 김모 (34·여)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김씨는 당시 동거남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생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동거남 A씨의 진술 등 그동안 진행한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사건 관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부터 알게 돼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지난해 4월부터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는 약간 배가 나온 체형이라 신체적 변화 등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고 냉장고에 아기의 시신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아기의 시신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돼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고 냉장고를 유기 장소로 정했으며,부검결과 2014년 9월에 태어난 아기는 부패가 심해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몸무게 3㎏ 정도로 태어났으나 집에서 숨진 이후 보름간 냉장실에 보관된 시기에 심한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 당시 사람의 체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에 태어난 아기는 양막이 얼굴에 씌워져 있어 호흡장애가 발생했고 체온 관리와 초유 수유 등을 소홀히 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혼자 살던 집 욕실에서 샤워하다 아기를 출산한 뒤 기절했다고 진술했으며, 정신을 차린 김씨가 아기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 점을 미뤄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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