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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품권으로 블랙박스 사면 5% 페이백"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상품권 업체인 한국바우처소프트가 최근 영업을 중단했다며, 이 업체 스마트상품권으로 차량 블랙박스 등을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이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를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5%를 돌려받게 돼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권유해 왔는데, 이 업체는 최근 지급 능력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정도를 현금으로 입금하면 20~30일 정도 거치기간이 지난 뒤 5%를 추가 포인트로 적립해 줬으며, 이 포인트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만 40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33만 원에서 최대 548만 원에 달하는 12건에 대해선 피해 구제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한국바우처소프트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해당 업체에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현금을 우선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스마트상품권을 이용할 땐, 해당 업체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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