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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의사 허수아비 원장에 앉혀놓고 허위진료…10억 챙겨

빚에 허덕이는 외국인 한의사를 허수아비 병원장에 앉혀놓고 허위 진료 등으로 10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49살 정 모 씨와 이 병원 원무부장 49살 조 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장인 중국계 외국인 45살 A 씨를 포함해 환자 알선 브로커와 투자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8월 서울 관악구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올해 2월까지 공범을 동원해 가짜 교통사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과다 진료한 뒤 보험사 11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A 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를 병원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해 한의사 자격증을 땄으나 많은 빚을 안고 있던 A 씨는 8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바지 병원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개실·25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당직 의료인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퇴근하면 입원 환자들은 무단 외출을 하거나 병동에서 음주, 혼숙을 일삼았습니다.

또 정씨 일당은 병원 회계상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월급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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