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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문콕' 수리비 300만 원…보험 안 들었다가 낭패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운행할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임모(29)씨는 매우 값싼 A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A 업체의 K-5 차량 하루 렌트비는 다른 업체보다 2만∼3만원이 싼 5만원이었고, 18세만 넘으면 렌트를 해주는 등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차보험(차량손해보험) 가입이 안 되고 차량이 파손되면 제휴 된 정비공장에서만 수리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임씨는 이 조건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다음날 임 씨는 주차장에서 '문 콕'을 당했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몸에 문신한 렌터카 업체 직원들에 둘러싸여 100만원에 겨우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렌터카 업체 영업소 3곳(서울, 양산, 부산)의 직원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업체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속인 뒤 임 씨처럼 경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렌터카 하부에 부착한 GPS로 운전자의 뒤를 밟아 CCTV가 없는 곳에 주차한 렌터카를 못으로 긁은 뒤 반납받을 때 수리비를 과대 청구했습니다.

쿠폰을 준다며 차를 반납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그사이 대담하게 차량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업체에 당한 피해자가 모두 50여 명으로 합의금만 1억원에 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젊은 운전자들이 보험가입이 안 되더라도 싼 가격에 넘어가 차량을 빌려갔다"면서 "렌터카 업자들은 '부모에게 알리겠다'거나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 연령 렌터카'를 빌릴 때 특히 주의하고,반드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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