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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신발 타다 '꽈당'…어린이 안전사고 급증

바퀴 달린 신발 타다 '꽈당'…어린이 안전사고 급증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퀴 달린 운동화란 밑창에 바퀴를 달아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신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9건이었는데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돼 안전사고가 급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안전사고 사례 24건을 분석했더니 넘어진 경우가 23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손과 손목을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소비자원은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3%인 69명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고 그 중 절반 가까이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타고 가다 중심을 잃었다는 어린이가 14명,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졌다는 어린이가 4명,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다는 어린이가 4명 등이었습니다.

반면 바퀴 달린 운동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하게 다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어린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가진 어린이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수도권 공원 등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9명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바퀴 달린 신발 중 관련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 제조연월·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통되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표시사항을 써놓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표시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타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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