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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아들 귀국, 도주할 생각 없다"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한국에 있다며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정 씨는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정유라 :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을 당시 제3 국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독일 생활을 도와준 걸로 알려진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부터 정 씨가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단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구속영장 심사에서 학사 비리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가 정 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을 고려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겠단 겁니다.

반면 정 씨는 본인이 이번 사건의 단순 수혜자일 뿐이란 논리를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는 오후쯤 마무리된 뒤 이르면 오늘 밤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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