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대출 규제 강화

<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이 어제(19일) 발표됐습니다. 오늘부터 입주 공고가 나는 모든 서울에 아파트는 분양권을 사고파는 게 금지됩니다. 그리고 대출도 다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강남, 서초 등 강남 4구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서울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는 오늘부터 입주자 공고를 내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엄격한 청약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 조정대상 지역을 전국 40곳으로 늘렸습니다.

부동산 과열의 진앙지 격인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지금은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인 LTV와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인 DTI를 10% 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잔금 대출에는 DTI 50% 규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선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강화되기 이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