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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그룹 고발…새 정부, '대기업 비위' 첫 조치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열사 현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온 이유에서입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 비위에 대한 첫 고발 조치입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창호와 실내 건축 공사를 주로 하는 서울의 한 건설사 사무실. 업체 대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처제지만 부영그룹의 기업 공시현황에 이 업체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이 9년에서 길게는 14년 동안이나 자신의 처제나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7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를 제한할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대기업은 소속회사와 친족현황, 그리고 주주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중근 회장 부부가 실제 보유한 계열사 주식 역시 임직원 등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신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측은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인 줄 몰라서 벌어진 일이며 차명 소유주로 신고하면서 실익을 취한 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영이 7년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은데다, 이번에 적발된 차명 주식 규모도 상당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 들어 재벌에 칼을 빼 든 첫 사례로 재벌개혁과 관련해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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