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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에 맞추자"…화장장 예약 폭주에 불법 업체도 등장

<앵커>

"윤달엔 모든 일에 꺼리는 것이 없다. 즉 해도 괜찮다는 거죠. 조선 시대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에 적힌 내용입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가 음력 5월이 한 번 더 오는 윤달이라서 벌써 화장장 예약이 꽉 찼고, 일부에서는 불법 화장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공원묘지입니다. 조상의 묘에 술을 올리고 절을 마치자, 곡괭이와 삽을 든 인부들이 묘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묘를 여는 '개장' 작업입니다. 조상의 유골을 화장해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에 뿌리는 방식으로 기존의 묘지를 없애는 작업입니다.

[유족 :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시간이 좀 지났고 윤달에 하고 싶었는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윤년(윤달이 있는 해)에 하는 것으로…]

전국의 화장장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특히 오는 24일 시작되는 윤달 기간 전국 화장장 60곳의 예약은 90% 이상 완료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의 경우 개장한 유골을 윤달 기간 하루 100구 처리하는데 빈자리는 단 10여 개뿐입니다.

[박정희/서울시립승화원 직원 : 예약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아요.]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 보니, '화장 대행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유골을 태우는 건데 모두 불법입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 :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들, 꺼리게 되는 일들을 하는 삶의 지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을 잘 모시면서 후손에게는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윤달 화장장 만원 사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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