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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옥 보내려고 그랬어?" 흉기 들고 찾아와 보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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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한 전 직장 사장이 처벌받은 뒤 다시 폭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뺨을 때리며 밀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살 김 모 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새 일터까지 찾아온 전 직장 사장 A씨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한 식당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는 흉기까지 들었습니다.

[피의자 A씨/지난 3월 협박 당시 : 나 감옥 보내려고 그랬어? 여기 흉기 들고 (위협) 한다고 빨리 신고해. 네 눈알 하나 뽑고 내가 감옥 갈 테니까.]

A씨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구속 등 가중처벌이 가능한 보복범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A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김모 씨/피해자 : 퇴근길 차 운전하는데 지나가다가 가로막고서는 안으로 쳐다보고 째려보고. 갑자기 달려들까봐 심장이 요동치고 미치겠어요 진짜.]

지난 5년 사이 1,200건이나 발생할 만큼 급증하는 보복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신변보호프로그램이나 CCTV 설치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접근금지라던지 신변보호프로그램 이런것들을 갖 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유미라,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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