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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불씨 살린 설악산 케이블카…공은 다시 환경부로

[취재파일] 불씨 살린 설악산 케이블카…공은 다시 환경부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불조심 표어가 새삼 떠오른다. 다 꺼진 줄 알았던 설악산 케이블카 불씨가 되살아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현상변경 허가를 부결시킨 지 6개월 만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에서 해발 1천 4백 80미터인 끝청 하단까지 3.5k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둘 다 동시에 통과해야 가능하다. 두 기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 식물,지질, 경관 등 4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간 집중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 28일 사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의를 맡은 천연기념물분과위원 10명 가운데 누구하나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기념물 분과위원 10명은 모두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부결 사유는 케이블카 건설사업과 운행으로 야생동물 서식환경악화와 천연보호구역내 외래종 침입가능성이있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 것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곳은 산양 서식지이다. 산양은 1968년 11월 20일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됐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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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양양군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했다”고 봤다. 이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은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3월 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문화재청은 이제 양양군에게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양양군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케이블카를 놓을 수 없다. 양양군은 원주지방 환경청에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했지만 전문기관의 평가는 부정적 이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산양 및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도 미흡하다“며 케이블카 사업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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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초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했다. 양양군은 앞서 제출한 초안에서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주문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나왔다. 

양양군은 지금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 보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영향평가심의 절차도 자동 중단된 상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이 조만간 원주지방환경청에 보완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보완요구서가 접수되면 다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상 2차 보완요구도 가능하다. 환경부가 심의 결과 내릴 최종 선택은  조건부 동의, 동의, 부동의 세 가지 중 하나다. 조건부 동의나 동의 결정을 하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달게 되지만 부동의 결정을 하면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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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촛불 혁명에 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환경부 수뇌부도 바뀌었다. 관료 출신 장관과 차관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교체됐다. 김은경 장관 내정자는 ‘페놀 아줌마’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환경운동 경력이 있고. 안병옥 차관은 한눈팔지 않고, 외길을 걸어온 환경운동가다.     

환경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경제, 개발 논리에 맥없이 꺾일 것인가, 환경지킴이로 우뚝 설 것인가? 환경부의 존재 이유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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