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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유족 명예훼손'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 항소심도 집유

'일반인 유족 명예훼손'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 항소심도 집유
허위사실을 알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과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정부 여당이 제시한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유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해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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