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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욕설 전화까지…프랜차이즈의 '엑스맨'? 점주들만 웁니다

[리포트+] 욕설 전화까지…프랜차이즈의 '엑스맨'? 점주들만 웁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인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직원 성추행 논란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 회장은 지난 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사실 프랜차이즈 사장의 잘못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엑스맨(숨겨진 범인)은 사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의 사연과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소비자들의 분노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고 최 회장이 지난 9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SBS 모닝와이드 中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1]
"타격은 바로 있죠. 전에는 하루에 2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도… 매상이 절반으로 떨어졌죠."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2]
"다른 때 주말 하루에 90만 원 팔았으면, 오늘은 30만 원 팔았어요. 안 시켜먹어요. 하물며 단골손님들도 안 시켜 먹는데요."
불매운동이 계속되자 가게 매출액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업체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가맹점에는 배달을 시키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에 걸려온 전화]
"여자 성추행을 했는데 지금 배달이 된다고? 너희는 그 치킨 팔아서 돈 벌고 싶냐? 팔지 마 그런 거 누가 사 먹냐? 그런 걸 어차피 너희 가게 망해 안창피해? 그 회장 밑에서 일하면? 너희도 똑같아!"

한 가맹점에는 4~5차례에 걸쳐 비난 전화가 이어졌지만, 가맹점주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 가맹점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객님들께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직접 작성해 손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사과문 그래픽
■ 오너의 잘못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온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사례처럼 업체 오너의 잘못 때문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회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수십 개의 '미스터피자' 가맹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길거리로 나와 불매운동을 중단해달라며 사과했습니다.
[당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피자집을 그만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집 팔고 집에 있는 땅까지 팔아서 빚을 갚고 그랬어요.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08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가맹점주들은 아딸 브랜드를 소유한 오투스페이스 이경수 전 대표의 횡령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약 4년 5개월 동안 3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딸 가맹점주들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사업을 함께 운영했던 부인이 201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오투스페이스 측에 아딸 상표권 사용 금지를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법원이 부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투스페이스 측은 더는 '아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판결로 500여 가맹점은 간판을 바꾸거나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 본사 측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

이 같은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본사와 가맹점주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그래픽
"갑"과 "을"은 상호 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계약서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게 가맹점의 입장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청하고 싶어도 재계약 등의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픽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1]
"저희는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그 후로는 지금의 프랜차이즈를 못 하겠죠."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2]
"속된 말로 본사에 찍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약금이 1,500만 원이거든요. 이 프랜차이즈에 해를 끼친다든가 하면…. 그럼 위약금 문제도 그렇고 당장 간판을 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 9일,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사과문과 함께 상생혁신 실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맹점과 본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를 꾸려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이를 위해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생'이 정말 가맹점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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